배우자 관광비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Views : 3,825 2013-09-30 03:01
국제 결혼 절차 126955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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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예정일이 내년 1월 20일인데 현재 10월 3일날 NSO결혼증명서가 나옵니다.(10월 15일날 나온다는거 제 리턴티켓이 10월 10일까지라 들고 다시 찾아가니 12일이나 당겨주네요.) CFO까지 모두 철처하게 마치고 갈려고 마음먹고 들어왔는데 시간상 불가능할꺼같습니다. 임신 35~6주까지 비행기 탑승이 허용되던데 그러면 최대 12월 20일..  
 그래서 배우자 관광비자로 가는걸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배우자 비자만 보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배우자 관광비자로 바꾸게 되어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필요한 서류가 많이 다른가요?

 NSO결혼 증명서가 나와야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한데 배우자 관광비자도 한국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쳐야 접수할수 있는건가요? 

 배우자 은행 잔고증명서의 경우 일단 800만정도 넣어놓아야 안전빵인거 같은데 환률 손해 안보고 한국은행에서 필리핀 은행으로 보냈다가 다시 한국 은행으로 보낼려면 어떤 은행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되나요?  

 저는 10월 10일날 한국으로 돌아가고 와이프 혼자 배우자 관광비자를 진행할수는 있나요?  
또 이미 비자를 받았다면 와이프가 한국으로 갈때 제가 동행을 해야되나요? 동행해야된다면 비행기 티켓을 어떻게 구매해야되죠? 와이프는 필리핀에서 왕복으로, 저는 필리핀 들어올때 왕복으로 왔다가 와이프랑 나가는거 왕복으로 이중으로 구매해서 동행해야되는건가요?

 제 친구랑 결혼한, 사이가 좋지 않던 와이프 친구였던 필리피나가 서로 연락도 없다가 뜬금없이 페이스 북으로 연락이 왔는데, 이미 c31비자로 한국에 들어가서 와이프 약올리더군요. 또 와이프는 울고있고.. (보름쯤 전에 결혼 진행이랑 비자받는거 질문있다고 와이프보고 만나자는거 거절했었는데 알고보니 이미 그당시에 비자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더라구요.)
 c31비자는 발급받기가 더 어려운걸로 알고있었는데 둘사이에 애기가 있어서 그런건지 어떻게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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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3-09-30 11:42 No. 1269557747
1. 한국에 혼인신고는 NSO 발행 결혼증명서가 아니어도 시청발행 결혼증명서로 가능 합니다..2. 아내분 관광비자 신청시에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3. 아내분의 800만원 정도의 은행 잔고 증명서는 필요 하지 안습니다..4. 아내분이 혼자서 진행 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허나 남편분이 같이 가서 결혼이민비자(F-6)비자를 준비 하다가 아이 출산일 관계로 급하게 관광비자(C-3)로 들어 갈려고 한다는것을 설명 하는게 좋겠죠!! 그리고 비자를 받아서 아내분이 입국시에는 남편분이 보호자로 같이 동행 하는게 현명 하다고 봅니다..5. 또한 님의 9/24일자 글을 보면 필리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일이 복잡 해 진다 했는데 복잡 한거 없습니다...차라리 급하게 서두르는것 보다는 차분히 일처리 진행 하면서 아이는 필리핀에서 출생 후 관할 시청에 출생신고 하고 다시 시청 발행 출생증명서 발급 받아서 한국에 출생신고 하면 자연스럽게 복수 국적을 갖게 되며 후일 대사관에서 아이 "여행증명서" 발급 받아서 내년 2~3월 쯤에 가족 모두가 같이 입국 해도 무방 할 것 같습니다(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세요)...아래에 대사관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배우자의 관광비자 (한국인 필리핀 거주자)한국인배우자가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장기 거주할 경우, 필리핀 배우자의 단기체류사증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혹은 사본 1부  7. 필리핀인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사본 1부  8.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  9.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10. 한국인 배우자의 필리핀 체류증빙서류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소요일: 접수일 제외 근무 3일
국제 결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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