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필리핀 대사관(7)

Views : 4,200 2013-10-01 12:08
국제 결혼 절차 1269558626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현재 딸아이는 국적취득중에 있습니다.

국적취득통보서는 등기로 와있는데요.

문제는 국적포기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국적포기확인서를 받고 출입국관리소를 가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네요. 필리핀 대사관이 전화를 받지 않네요..

현재 국적포기를 위한 필요한 서류 등.. 절차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1. 필리핀 대사관에서 국적포기 확인서를 받기 위한 필요한 서류가 무었이 있는지요?(필리핀 대사관 제출용)


2. 국적포기 확인서를 받은후 출입국사무소 방문 및 제출만 하면 되는건지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3-10-01 12:15 No. 1269558632
1번 질문에 대한 주한 필리핀 대사관 안내 사항 입니다...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2번 질문에 대한 답은 경험이 없네요...VII. 필리핀 국적 포기 구비서류

유효한 필리핀 여권
한국 법무부의 국적취득 허가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3부
NSO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
NSO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여권복사본 사진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3부씩
국적포기 신청서 작성
                                                                                                                                
꿈틀v [쪽지 보내기] 2013-10-01 13:21 No. 1269558685
@ 로저홍 님에게...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ㅠㅠ참 힘드네요..일단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과 만18세가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하여필리핀 대사관을 방문하여만18세 이전에는 국적포기가 불가하다는 레터를 받습니다.이 레터를 가지고출입국관리소 국적과를 방문하여 외국국적 불이행 서약서 및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면 3주안에 나온다고 하네요.복잡합니다 ㅠ
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3-10-01 14:15 No. 1269558739
현재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필리핀 대사관 방문 없이 국적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관할 출입국사무소 국적과에 외국국적 불이행 확인서약서 제출로복수 국적이 22세 까지 유지되고 이후 22세에 국적선택으로 알고있습니다.
꿈틀v [쪽지 보내기] 2013-10-04 16:14 No. 1269561359
@ 은빗여우 님에게...국적과 문의 결과필리핀 대사관 방문후에 만18세 이전에는 국적포기가 불가하다는 레터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필 대사관 정말 전화를 안받네요..문제는 가서 아무서류없이 저 레터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먼저 국적포기신청서 및 기본증명서 등등가져갈려고 합니다.다 영문번역을 하여 가져가야 하는지요?
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3-10-05 10:17 No. 1269561742
@ 꿈틀v 님에게...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들만 한국주재 필리핀 대사관에서 필리핀 국적포기 불가(처리 기간 3일 소요)레터 발급 받아야 하는지 저도 아직 경험이 없어서요.2012년 하반기에 처리 방법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만 금년에 진행 하신분 정보가 없군요. 
2012년 상반기 까지 올린 글들은 한국주재 필리핀 대사관 방문하여 국적포기 불가 레터 수령으로,이후에 정보들은 필리핀 대사관에서 국적포기 불가 레터 받을 필요 없다고들 하고...나중에 결과 알려주세요.
한국주재 필리핀 대사관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pt12
VII. 필리핀 국적 포기 구비서류 

유효한 필리핀 여권
한국 법무부의 국적취득 허가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3부
NSO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
NSO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여권복사본 사진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3부씩
국적포기 신청서 작성
꿈틀v [쪽지 보내기] 2013-10-10 11:53 No. 1269565505
@ 은빗여우 님에게...국적포기불가 레터를 받아야 합니다.이제 한달안에 연락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정말 복잡한거 같기도하고..내용과는 다른 서류 준비도 해야되고..뭘 어떻게 해야 될지 복잡하더라구요..왠만한거는 다 준비해서 다니셔야 할거 같습니다.
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3-10-11 09:34 No. 1269566066
@ 꿈틀v 님에게...이후에 이쪽 저쪽 검색을 통하여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주민번호 발급 절차는...
1. 국적취득 통보서 수령2.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적취득신고 사실증명서 발급3. 주한 필리핀 대사관 방문(구비서류 구비) 신청4.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필리핀 국적 포기 불가 레터 수령(3일 소요)5.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및 확인서 신청6. 외국국적불행서 확인서 수령(3주 소요) 7. 자녀와 함께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주민번호 발급신청 및 자녀 양육수당 신청
혼인이후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출생신고로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부여,그러나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주민번호 발급 받으려면 입국하여 5번 부터 진행.
 
 
국제 결혼 절차
No. 314
Page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