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결혼 가능 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2)
부산꾸야
쪽지전송
Views : 3,366
2013-10-29 09:49
국제 결혼 절차
1269577623
|
우리나라 영사관 규정에는 45일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45일이 입,출국 관계 없이 계속 체류인가요?
아니면 중간중간 입,출국 기간도 합산되는건가요?
영사관에서 인터뷰때 준비서류가 달라져서요, 많이 고민되네요.
이 45일이 입,출국 관계 없이 계속 체류인가요?
아니면 중간중간 입,출국 기간도 합산되는건가요?
영사관에서 인터뷰때 준비서류가 달라져서요, 많이 고민되네요.
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3-10-29 11:31
No.
1269577705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외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에 내용은 하이코리아에서 복사 하였습니다.필리핀 배우자 한국 결혼 이주 비자(F6) 신청시 연예사실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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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왕국 [쪽지 보내기]
2015-12-14 14:56
No.
1271061730
제가 그 연예결혼자입니다 45일이 아니라 저는 3개월동안 체류....비자 연장비도 엄청 들었네요
ACR 봤습니다 체류비만 600넘게 깨진듯 흑흑......
달러 올라서 슈퍼 개피 달러 페소 환율올라서...
ACR 봤습니다 체류비만 600넘게 깨진듯 흑흑......
달러 올라서 슈퍼 개피 달러 페소 환율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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