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결혼 가능 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2)

Views : 3,366 2013-10-29 09:49
국제 결혼 절차 126957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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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사관 규정에는 45일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45일이 입,출국 관계 없이 계속 체류인가요?
아니면 중간중간 입,출국 기간도 합산되는건가요?

영사관에서 인터뷰때 준비서류가 달라져서요, 많이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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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3-10-29 11:31 No. 1269577705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외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에 내용은 하이코리아에서 복사 하였습니다.필리핀 배우자 한국 결혼 이주 비자(F6) 신청시 연예사실 입증하셔야 합니다.
유리왕국 [쪽지 보내기] 2015-12-14 14:56 No. 1271061730
제가 그 연예결혼자입니다 45일이 아니라 저는 3개월동안 체류....비자 연장비도 엄청 들었네요
ACR 봤습니다 체류비만 600넘게 깨진듯 흑흑......
달러 올라서 슈퍼 개피 달러 페소 환율올라서...
국제 결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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