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절차 관련하여(6)

Views : 3,329 2013-10-31 13:54
국제 결혼 절차 126957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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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자와 3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여쁜 딸도 출산을 했고요..
많은 고민끝에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귀엽고 예쁜 딸이 아빠없이 자라게하는건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짓는듯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10월 25일 필리핀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전 직장인인지라 결혼 후에 다시 한국에 복귀했고요..

여튼 NSO 결혼증명서는 3주후에 나온다고 하여..
NSO 결혼증명서를 발급받고 결혼증명서 토대로 아이 여권을 만들고..
(애 엄마는 이미 여권이 있습니다)
한국에 인지신고 및 혼인신고를 하려 준비중에 있습니다.
(혼인신고 필요서류:애 엄마 여권사본/NSO결혼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인지신고 필요서류:아기 여권사본/NSO출생증명서/애엄마 미혼증명서 원본 및 번역본)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구청에서 연락받아서 준비중에 있고요..
(아기 여권은 결혼증명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해서..delay 중에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1.필리핀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여권이름과 다를텐데(여권은 처녀때 발급받은것) 상관없나요??

2. 그리고 한국에 혼인신고 등록시킬때 처녀때 이름으로 하나요?
아니면 제 성을 붙인 이름으로 해야하나요?

3. 딸아이 한국이름이 있는데...
인지신고할때 필이름(필리핀 여권이름)으로 해야하나요?
인지신고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국적취득할때 이름 변경이 가능한가요?

개인이 이리저리 준비하다보니 많이 늦어지고 힘들어지네요..
그래도 딸자식과 애엄마를 한국에 데려올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경험있는 분들의 회신 하나하나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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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3-10-31 14:27 No. 1269579407
1. 여권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여권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3. 저도 그부분은... 인지신고 접수하시는 구청에 문의하시는 방법이 빠르겠습니다.인지신고 이후 이름 변경은 국적취득 이후에 법원에 이름변경 신청 하셔야 될는줄 알고있습니다.
쓰이 [쪽지 보내기] 2013-11-01 16:14 No. 1269580064
@ 은빗여우 님에게...답변 감사드립니다~^^
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3-11-01 17:11 No. 1269580097
@ 쓰이 님에게...자녀분 주민등록번호 발급까지 절차입니다.
1. 인지신고(한국 대사관 또는 시,군,구청) 2. 출입국 사무소에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허가 신청(한국 대사관도 가능) 3. 등기로 국적 취득 수리 통보서 수령(3개월 가량 소요) 4.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 필리핀 국적포기 신청 5. 필리핀 영사 발급 미성년자 필리핀 국적포기 불가 확인서 발급(3일 소요) 6.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및 확인서 신청 7. 외국국적불행사 확인서 수령(3주 소요) 8. 주민등록번호 발급 신청 
 
쓰이 [쪽지 보내기] 2013-11-05 17:21 No. 1269582732
@ 은빗여우 님에게...답변 감사드립니다.매우 복잡하네요...한국 주민등록번호까지 받아야 한국으로 올 수 있나요?아님 인지신고된 상태에서도 가능한가요?
은빗여우 [쪽지 보내기] 2013-11-06 09:23 No. 1269583156
@ 쓰이 님에게...인지신고 이후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분 등재 되시면 관광비자 신청하여 입국할수 있습니다(국적취득 이후는 여행증명서 또는 한국대사관에서 여권 발급)그리고 배우자분 비자 발급 받고 나서, 자녀분 관광비자 신청 하세요.
주민등록 발급 절차 6번 부터는 자녀가 한국에 입국 하셔야 진행 됩니다.
쓰이 [쪽지 보내기] 2013-11-07 11:20 No. 1269584142
@ 은빗여우 님에게...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제 결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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