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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피나와 이혼을 꼭 해야하는 경우에는..(3)

Views : 10,014 2023-01-10 09:40
자유게시판 1275395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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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은 이혼을 조장하는듯 하여.. 마음에 선뜻 내키지는 않지만, 질문란에 질문도 있고해서 적어봅니다.

필리핀은 Pinoy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에만 유일하게 이혼을 허용하지요.  한국에서 이혼이 되면 필리핀에서 이혼이 인정되기에 배우자 모두가 재혼을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결혼을 무효화( Annulment )시키는 방법으로 이는  판사의 판결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을 모두 아실겁니다.

한국에서 피나이와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어떠한 서류도 필요치 않네요( 질문란의 답글)

새로 바뀐 협의 이혼 절차에 따른, 법원에 제출할 서류..

1)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1통 (법원 민원접수 창구에 비치되어 있고 부부가 함께 작성)

2)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3)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발행)

*그외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위자료 청구 문제가 있다면 협의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부부가 동행하여야 함.

협의 이혼이 끝나고, 주소지 구청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랑 이혼신고서를 작성 제출 하면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이혼이 된다고 합니다. 대략 45일 소요.

사견입니다만~ 이혼은 본인은 물론 주위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듯 싶은데,  특별히 부도덕하거나 가족을 등한시하지만 않는다면 해결 방법은 분명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본적인 원인은 평생에서 가장 신중해야할 결혼 문제를..무슨 인터넷에서 상품 구매하듯이 너무 쉽게 만나니 그만큼 실수도 많이 있는듯 싶더군요~

만약 만약 헤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한때는 너를 진정 사랑했기에 미움도 미련도 모두모두  용서하는 마음으로 망각의 과거로 잊어버리는게 자신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싶네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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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niejang [쪽지 보내기] 2023-01-10 09:45 No. 1275395998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쉽지 않은 결정이고 저와 제처 사이에 아이는 없어서 그래도 조금 다행입니다.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3-01-10 10:19 No. 1275396010
@ donniejang 님에게...
자녀가 없다니 천만 다행이네요~
어느 경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난는지는 모르겠지만..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온라인에서 구매한 상품은 불량품도 많고, 보증기간도 짧고, 반품도 가능하다고요.
온라인에서 만난 여자를 비하하는 표현이지만, 틀린 이야기는 아닌듯 싶어요~

암튼 이혼후에 외롭다고 성급하게 새로운 여인을 만나 쉽게 사랑에 빠지지 마시고, 그 여인의 부족함과 단점이 눈에 보이고 그 부분을 본인이 채워주고, 사랑할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결혼 문제를 생각해 보시길요~~

카톡: koreanjamesbond
donniejang [쪽지 보내기] 2023-01-10 10:28 No. 1275396013
@ 바다에누워 님에게...
예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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