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재 다운받는곳 공유합니다.(16)

Views : 28,227 2023-01-17 23:59
자유게시판 127539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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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재 다운받는곳 공유합니다.

en.cakec.com/teachingnlearning

와이프 공부 미리미리 시켜놓을걸 이제와서 후회하게 되네요.
앞으로 네달안에 한국가서 일자리 잡을만큼 실력이 될른지... ^^;;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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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3-01-18 02:17 No. 1275397796
주변에 보면 보통 필리핀에서 철수하시는 분들은 건강이 안좋아서 아님 사업이 잘 안되서 등등 긴급힌 사유가 있는데요. 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왜 급하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좀 가질 않네요. ^^ 한국에 간다고 해도 어차피 사는 건 다 힘들텐데요. 전 솔직히 님이 좀 부러운데...제가 만약 님 입장이면 여러가지 다른 것들은 좀 더 천천히 해보지 않았울까 생각합니다. 한국이야 결혼비자 받고 천천히 여행 다니면서 경험해보고 준비해도 되고요.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미쳐 준비하지 못한 부분도 생기도 가족간에 언쟁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현실상 실제로 아직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안좋고 더욱이 외모적인 나이 차이가 나면 주변에 시선도 좋지는 않아서 아내분이 로컬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마음 고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아직 한국은 배타적인 민족 문화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1-18 02:25 No. 1275397797
@ 영원한하루 님에게...

저는 필리핀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건 아니고요. 짧으면 2년, 길면 4~5년 뒤에 다시 돌아 올 계획입니다.

원래 저도 한국은 몇년 있다가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적어도 결혼한지 2년이상 지나고 나서 들어가면 한국에서 2년이 아니라 1년만 살아도 와이프 이중국적이 가능 해 지니까요. 아마 애를 낳을 예정이거나, 와이프가 몇살 더 많은 직장인이었어도 지금 한국에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여러가지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네요. 당장은 와이프가 일해서 직접 돈벌어보고 싶은 욕구가 강한것도 있고, 바기오 1년 가까이 있어보니 살기는 좋은데 좀 지루한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필리핀 들어올때는 마닐라로 갈것 같아요. 필리핀의 너무 모든 것들이 마닐라에 집중되어 있는 듯 합니다. 공항만 해도 마닐라와 대부분의 지역은 싸게 직항으로 이어져 있지만, 다른 지역들은 직항이 아니거나 직항이어어도 몇배로 비싸더군요.

한국에서 배타적인 민족문화가 어떤지는 겪어 보면 알겠죠. 한국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다른 나라나 필리핀으로 다시 갈 수 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angfong [쪽지 보내기] 2023-01-18 10:30 No. 1275397836
한국은 곧 이민자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미리 불루오션에서 아내분 친척들 공부 많이 시키시고
한국어 잘 배워 놓고

한국어 시험 대비 학원 차리시면 좋습니다.

한국어가 경쟁력입니다.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3-01-18 15:12 No. 1275397910
개인 신상을 캐는건 아니고, 제가 아는 최근까지의 한국 국적법과 차이가 있는듯 하여 확인차 댓글 달아봅니다~

최근까지도,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지요.

단, 65세의 고령자에게는 타국 여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을 하고 있지만요.

아내에게 한국 국적을 만들어 주시려는 의도인것 같은데, 님은 아직 한국국적이신가 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겠지만, 만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아내의 한국 국적취득은 불가능합니다.

혹시 미국 영주권자라면 그 조건을 유지하기위해서는 미국에서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하는 기간조건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암튼 한국에 호적이 살아있다
하여도, 타국여권으로 한국 방문시 2년 유효기간의 관광비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워크 퍼밋 여부는 별도로 찾아 보시길)

다시 잘 확인하시고 한국을 가시던지 하시길요.

카톡: koreanjamesbond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1-19 02:15 No. 1275398070
@ 바다에누워 님에게...
개인 신상 맞으니 관심 끄세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는 거 오지랍입니다.
세입자분들땅사세요 [쪽지 보내기] 2023-01-19 03:20 No. 127539807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필고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변tae사기X입니다. 조심하십시오.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1-19 04:49 No. 1275398083
@ 세입자분들땅사세요 님에게...
변x라는건 다들 이미 알고 있는 거겠죠?
얼마전에도 필고에서 댓글에 무슨 와이프 옥문이니 하고 자연스럽게 쓰던데 도저히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더군요.
세입자분들땅사세요 [쪽지 보내기] 2023-01-19 05:16 No. 1275398084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 Justin Kang (강태욱) 님에게...
배다른 필리핀 자식도있고 거짓말과 변tae짓이 취미이자 특기인 사기X입니다. 조심하십시오.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1-19 10:57 No. 1275398146
@ 세입자분들땅사세요 님에게...
상종을 못할 사람인데 더 조심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3-01-18 15:35 No. 1275397916
@ 바다에누워 님에게...

제가 최근 필리핀 방문시 캡쳐해놓은 자료입니다.

한국에 제 큰딸이 공직에 있는 관계로, 한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타국의 시민권을 받아 이중국적자가된 약간은 드문 케이스이지요.
연금은 물론 타국에서 받습니다.

정보차원에서 드리는 글입니다~~

카톡: koreanjamesbond
바다에누워 [쪽지 보내기] 2023-01-18 18:52 No. 1275397978
@ 바다에누워 님에게...

한국인이 외국에서 시민권을 받은 경우, 한국 방문시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시 2년간 복수 여행비자가 나온 예입니다.

외국인과 결혼에 의한 출생하는 자녀의 경우..

즉, 만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22세부터 64세까지 이중국적자라고 하는말은 속된말로 뻥이지요.
만 65세 이상은 윗 댓글처럼 2중 국적자 허용.

이게 가장 최근의 한국의 국적법입니다..



카톡: koreanjamesbond
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3-01-19 01:40 No. 1275398063
@ 바다에누워 님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검색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댓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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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전역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두 국적 모두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있나요?



A. 남녀 모두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 만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 처분, 제2국민역 편입 등 제외)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시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원정정출산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하루 [쪽지 보내기] 2023-01-19 01:41 No. 1275398064
@ 영원한하루 님에게...
자료 출처는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잘 모르기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8&ccfNo=4&cciNo=3&cnpClsNo=1
필용 [쪽지 보내기] 2023-01-18 16:40 No. 1275397946
감사합니다.

예전에 주필 한국대사관에 한국어교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적 있었는데, 모른다고 하더군요.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1-19 02:20 No. 1275398073
@ 필용 님에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한 있는 자료인데도 인터넷을 한참 뒤지고 나서야 나오더군요. 와이프가 1권 절반까지 했는데 잘 만든 교재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어 발음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옆에서 가르쳐 주기는 해야해요.
특히 격음과 경음 구분해서 발음하는게 어려웠는데 한 3일 계속 하니까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1권 떼고나면 쉬운 동화책 읽기 시작하고, 2권 떼고나면 한국 드라마 영어자막 없이 보면서 계속 연습 해 볼까 합니다. 3권만 되도 상당히 고급이네요.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23-01-20 17:37 No. 1275398481
1. 어떤 한국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미국인인데 해외에서 2년을 같이 체류하다가 한국에 1년을 체류하고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보유하는 이중국적자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국의 국적법상으로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자신의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중국적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국인에게도 예외는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자신의 외국 국적은 상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령 그 외국인의 배우자가 한국인이더라도 그렇습니다. 필리핀 아내(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필리핀 아내의 필리핀 국적은 상실합니다.


2.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일정 기간 거주를 해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한국비자를 받고 한국에 5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체류기간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것을 간이귀화라고 합니다.
간이귀화의 경우, 외국인 아내(남편)는 한국인 남편(아내)과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하거나, 또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 상태로 해외에서 3년 이상 체류한 후, 다시 혼인한 상태로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하면 됩니다.
즉, 필리핀 아내가 한국인 남편과 혼인한다면, 한국으로 가서 2년을 같이 살면 됩니다. 다만, 필리핀에서 이미 3년을 같이 살았다면, 한국에서는 다시 1년만 같이 살면 됩니다. 원칙인 5년 이상 거주 요건이 꽤 완화된 것입니다.

3. 한필 커플 중에서 필리핀 아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간이귀화를 이중국적으로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간이귀화는 필리핀 국적을 상실합니다. 간이귀화 적격을 심사하는 면접심사에서 필리핀 아내의 한국어 능력을 심사합니다.

4. 한국 국적법상의 이중국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합니다.
필리핀의 모로스쿨에서 한국 국적법은 한국인의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의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한국인 중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이중국적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부모가 한국인인데,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한국 국적법은 한국인의 모든 아이를 한국인으로 보고, 동시에 미국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미국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국인은 외국 국적을 한국에서는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모두를 보유하는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생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65세 이상 한국동포의 이중국적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65세 이상 해외동포는 한국으로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의 외국 국적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해외동포는 한국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 민족(a people)은 한국인이었던 사람이거나 최소한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귀화시 한국에 F-4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서 체류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65세 이상 한국동포가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것은 흔치않고,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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