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직원 비정규직 계약중에도 sss 의무적으로 제공하는건가요?(3)
사랑합니다LOVE
쪽지전송
Views : 1,212
2023-02-19 23:16
질문과답변
1275406642
|
현재 근무한지 2달된 필리핀 직원이 있는데 사업자가 1월말에 나와서 이번에 근무시작한 날부터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비정규직 계약중에도 sss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건가요?
여러글을 검색해보면 안해줘도되고 해줘야된다는 글들이 있어서 고수님들에게 여쭤봅니다.
1.근무시작한지 2달뒤 근무시작일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2.6개월 비정규직 계약일경우 sss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건가요?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비정규직 계약중에도 sss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건가요?
여러글을 검색해보면 안해줘도되고 해줘야된다는 글들이 있어서 고수님들에게 여쭤봅니다.
1.근무시작한지 2달뒤 근무시작일로부터 계약서 작성에 문제는 없는건가요?
2.6개월 비정규직 계약일경우 sss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건가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3-02-20 00:29
No.
1275406649
제공 해 줘야 합니다.
노동법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 3대 보험에 들어줘야 합니다.
노동법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면 3대 보험에 들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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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남매 [쪽지 보내기]
2023-02-20 00:29
No.
1275406650
1. 문제 있습니다. 고용하는 즉시 고용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2. SSS 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SSS 뿐만 아니라 3대 보험 모두 다 제공해야 합니다.
2. SSS 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SSS 뿐만 아니라 3대 보험 모두 다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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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쪽지 보내기]
2023-02-20 13:43
No.
1275406768
안해줘도 된다는 글은 소규모 영세하게 사업자도 안받고 돌리는 업체들일겁니다 ㅠㅠ 윗분들 말씀대로 무조건 해줘야 하며 나중에 안해준거 걸리면 그 금액+늦은 만큼 벌금해서 나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벌금 액수도 커집니다 ㅠㅠ(경험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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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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