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변경(3)

Views : 1,575 2023-02-28 20:53
자유게시판 127540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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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ws.nate.com/view/20230228n29198

해당 뉴스 보시면 몇가지 변경이 될거 같네요...지금은 검토 조사 단계 같습니다. 해외 거주자 중에서 영주권자일 경우, 입국 후에 6개월이 지나야지 건강보험을 다시 가입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현재는 영주권에 상관없이 입국 후에 건강보험에 전화해서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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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해외 장기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 등의 건보 이용도 제한한다.

외국인 피부양자, 해외이주를 신고하지 않은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장인·장모·대학생 자녀 등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입국 후 6개월간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능하다.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 해외 체류 비자를 확인해 유학생 등 비자는 즉시 건보 재가입을 허용하고, 영주권자는 6개월 체류조건을 적용한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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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가는길 [쪽지 보내기] 2023-02-28 21:24 No. 1275408482
건강검진 말고 병원갈일 별로였는데...
아프지 말아야긋다.ㅋ

그럼 몇달 가 있어도 건보료 안내니 것두 좋다?
병원 안가도 건보료 무조건 내야는데...

걸친 한발 마져 빼자.
미련 없다.

흑랑@네이버-51 [쪽지 보내기] 2023-02-28 21:37 No. 1275408483
@ 삼포가는길 님에게...
외국 거주자는 의료 보험료를 안내는게 정상이지만 저번에 한번 나온적이 있어서 문의를 해봤더니 매달 1 일에 파악을 하는데 그때 한국에 체류 했다면 부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거 피하자고 입국 날짜 조정하고 하는것도 귀찮아서 진즉에 때려쳤습니다.
삼포가는길 [쪽지 보내기] 2023-02-28 21:48 No. 1275408487
@ 흑랑@네이버-51 님에게...
31일 입국해서 2일날 출국하면
병원 안가도 무조건 부과였지요.
이젠 이거 안내도되니 좋은 점도?ㅋ

2일 입국해서 치료받고 31일 출국함 건보료 안내고 혜택 받기도했는데
일단 치료받음 1일 상관없이 부고로 바뀌었지요.

모든게 제대로 잡히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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