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12)

Views : 8,261 2023-03-01 18:00
자유게시판 127540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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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8년동안 필리핀에서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자진추방 신고후 지난주말에 귀국하기로 하여 공항에서 만나기로 하였으나 귀국도 안했으며 연락두절된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ㅠ

1. 자진 추방신고시 이민국을 통해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브로커를 통한건 아니고 현지 여자친구가 도움을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해보니 대사관을 통해서 자진출국의사 밝히면 nbi클리언스랑 추방동의서에 사인하고 제출후에 이민국 승인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혹시 대사관이나 이민국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민국에서 개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이민국장 승인후 출국날짜가 정해지면 비행기티켓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구매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민국에 비행기티켓값을 지불한후 이민국에서 티켓을 구매해주는 방식인가요?
동생은 이민국에 티켓 비용을 지불하면 구매해준다고 했습니다.

3. 출국당일 이민국 직원과 만나서 비행기티켓 발권을 하고 여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지요..

딱히 상담할곳이 마땅치 않아 여쮜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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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파파 [쪽지 보내기] 2023-03-01 18:10 No. 1275408659
대사관을 통해야 하며 항공권은 직접 구매하고 대사관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깽이821 [쪽지 보내기] 2023-03-01 18:10 No. 1275408660
필리핀에서 연락두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돈 이미 받고, 갚을 계획이 없을 때입니다.
비행기값 정도면 굳이 잠적할 이유가 없을텐데, 그런 케이스가 아니길 바랍니다.
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3-03-01 19:24 No. 1275408676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동생분이 이전에도 돈을 요구? 하였거나
저 일로 돈을 요청? 하였다면 거짓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필스터디 [쪽지 보내기] 2023-03-01 20:08 No. 1275408692
1.강제출국은 대사관 통해야합니다. 강제출국은 블랙리스트 됩니다.
8년이되어도 이민국가서 신청하면, NBI클리란스, --> 레터(오랫동안못한사유서) --> 벌금얼마 -->
언제가겟다 비행티켓복사해서 가져가면.. 그날 나갈수잇고 블랙리스트 등재안됩니다.
2.비탱기 티켓은 본인이 구해야합니다. 위에말씀드렷듯이.. 비행기티켓은 자기가 사서 하는거고, 이민
국에서 안사줍니다. (강제출국도 본인이 비용내야됩니다)
3.출국당일 티켓에나오는 날짜에 나갈수잇구요. 비행기티켓을 출국당일에 발권하는게아닙니다.
언제 나가겟다 . (티켓에 나오는날짜) 미리기재해서 제출하고 벌금내어야 됩니다. 당일날 사고 나가
고 하는게 아니에요

제가볼때는 더이상 돈을 빌려달라그래도 돈을 안빌려주니, 지인들상대로 거짓말로 돈을 요구하는거 같습니다. 잘알아보시고 판단하셔야 될듯합니다.
도박이나, 여자, 마약 이런문제가 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돌아온 사람들 [쪽지 보내기] 2023-03-02 08:09 No. 1275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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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났네 [쪽지 보내기] 2023-03-02 09:04 No. 1275408826
잘 읽었습니다.
고수분들이 도움을 주시겠지요.
아큐페이셔널 [쪽지 보내기] 2023-03-02 10:12 No. 1275408840

"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90% 확률 걸겠습니다.

진짜 돈이 없으면 단돈 천페소에도 목숨을 거는 곳입니다.
tyng [쪽지 보내기] 2023-03-02 11:57 No. 1275408873
에휴, 동생이 돈이 필요해서 누님이나 형님께 거짓말 했군요. 안됐지만 직접 데리고 오기 전에는 믿지 마시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1-2주 걸릴겁니다
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3-03-02 12:55 No. 1275408888
1. 자진 추방 대사관 도움없이 불가능 이민국 개인 신청 불가능
2. 이민국에 티켓구매 비용 주는거 없음 사비로 구매 단 정말 돈이 없을경우 대사관에서 추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해주는 경우는 있음
3.이건 맞음

견해로는 비행기값 받아다가 카지노 간거 같습니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23-03-03 12:33 No. 1275409040
필리핀에서 범죄인 인도로 한국으로 추방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비자기간을 넘는 체류로 인하여 추방하는 것은 벌금과 수수료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벌금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체류기간 위반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하 10,000 페소를 내면 됩니다. 다만, 벌금 이외에도, 수수료(fees)가 꽤 발생합니다.

문제는 진행 절차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6개월 이상 체류기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마닐라 메인 이민청으로 가서 우선 ECC부터 발급받아야 되는데, 벌금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받을 수 있고, 규정상으로는 벌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ECC를 발급받은 후에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체류기간을 1년 이상 초과했기 때문에 NBI clearance(일종의 범죄 수사 조회서)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NBI clearance에 hit record가 있으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대사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이러한 일이 하루 아침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1. “혹시 대사관이나 이민국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민국에서 개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해당 국가의 불법체류자들에게 불법체류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대사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 브로커를 통하는 것보다는 필리핀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까지도 미국인이 개인 신청으로 처리했습니다.

2. 당연한 것이지만, 항공편이나 벌금, 수수료 등은 모두 본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항공편이나 벌금 수수료 등의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대사관에서 상의하고 상환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으면 됩니다.

3. 벌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ECC를 발급받은 후에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는데, 그때 출국일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8년간 불법체류 상태였다면 한국 여권도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만 이점도 대사관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메 [쪽지 보내기] 2023-03-04 01:17 No. 1275409159
8년동안 불법 체류라면, 카지노를 했을 확률이 엄청 높겠네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돈달라고 했다면,
그 돈 가지고 다시 카지노 갔을 확률이 99.9%입니다.

제 경험상, 도박해서 돈날리고 반복하면, 손절하는게 좋지않나 싶습니다.
그거 붙잡고 있다가 집안 망합니다.

가족이니 손절은 못하겠다고하면, 경제적 지원은 하지마세요.
진짜 그러다가 집안 망해요.
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3-03-08 09:49 No. 1275410021
비행기값 받아서 카지노로 갔을 확률 90%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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