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직원이 일을 그만둔다고 할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6)
사람이되는중
쪽지전송
Views : 2,291
2023-03-08 12:03
질문과답변
1275410083
|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10인이하 작은 매장을 운영중입니다.
필리핀 직원이 근무한지는 3개월이 지났으며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둔다고 할경우
resignation letter,Quit Claim 두개의 서류를 받고 일한날까지 수당을 주면 되는것인가요?
그외 추가로 지급하거나 해야할일은 없을까요?
필리핀 직원이 근무한지는 3개월이 지났으며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둔다고 할경우
resignation letter,Quit Claim 두개의 서류를 받고 일한날까지 수당을 주면 되는것인가요?
그외 추가로 지급하거나 해야할일은 없을까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식수 [쪽지 보내기]
2023-03-08 13:27
No.
1275410130
13먼스도 주셔야 합니다 ㅠㅠ 3개월이 지났다고 했으니 한달치 금액의 1/4(3개월/12개월)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지급한 급여 총합/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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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되는중 [쪽지 보내기]
2023-03-08 14:04
No.
1275410143
@ 식수 님에게... 말씀 감사합니다. 한달에 15000이라고 할경우 3개월 45000페소를 12로 나눈금액을 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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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쪽지 보내기]
2023-03-08 14:23
No.
1275410149
@ 사람이되는중 님에게...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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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커피 [쪽지 보내기]
2023-03-08 15:54
No.
1275410174
저희는 퇴사 절차로 Resignation letter, quit claim and waiver 그리고 Final pay slip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Final pay slip에는 마지막달 일한 일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13th month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사내규에 따른 Incentive leave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고, 또한 회사내 셀러리론 이라던지 초과 이용된 incentive leave에 대한 부분등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지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Final pay slip에는 마지막달 일한 일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13th month에 대한 부분, 그리고 회사내규에 따른 Incentive leave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고, 또한 회사내 셀러리론 이라던지 초과 이용된 incentive leave에 대한 부분등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지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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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뇨지뇨 [쪽지 보내기]
2023-03-08 18:05
No.
1275410221
@ 라오커피 님에게...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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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minkim [쪽지 보내기]
2023-03-08 16:12
No.
1275410185
@ 라오커피 님에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까지 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라오커피님이 하시는 절차가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까지 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라오커피님이 하시는 절차가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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