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 오늘 대사관이요!!(4)

Views : 1,472 2023-03-08 13:33
질문과답변 127541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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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여권을 분실해서
혹시 몇시까지 가야하나요??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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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 [쪽지 보내기] 2023-03-08 13:41 No. 1275410139
출국일이 몇일 안남았다면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가야하지 않을까요? 4시반까지는 할겁니다.
HHH@카카오톡-72 [쪽지 보내기] 2023-03-09 12:34 No. 1275410343
@ 식수 님에게...
감사합미다!
소리없는행복 [쪽지 보내기] 2023-03-09 03:59 No. 1275410290
필리핀 대사관에서 임시여권 확인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필리핀은 입국일로부터 21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21일 이내에 여권을 분실하신 경우 영사과에서 임시여권(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 필리핀 방문시 이용하셨던 항공사(일반적으로 국제공항내 항공사 사무실)에 가셔서 본인 입국일자의 탑승자명단(Certification)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출국시 출국심사대에 임시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사측의 증명서를 제시 후 임시여권(여행증명서)에 입․․출국 도장을 함께 받아야만 출국이 가능합니다.

임시여권(여행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분실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ㅇ 여권용사진(2*2) 2매
ㅇ 한국신분증 사본 1부(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방 분실로 신분증이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ㅇ 5년이내에 2회째 분실인 경우, "필리핀관할 경찰서 리포트" 1부
ㅇ 수수료 : 315페소
ㅇ 소요일 : 1일(신원조회 적합자일 경우), 3-4일(신원조회 미회보자일 경우)

혹시나 필리핀 거주하시는데 잃어버려서 다시 재발급 하시는거면
영사민원 24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overseas.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5865

요게 주소입니다.

www.philinlove.com/entry/travel-certificate

요거는 다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이니 참고해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HHH@카카오톡-72 [쪽지 보내기] 2023-03-09 12:34 No. 1275410344
@ 소리없는행복 님에게...
감사합니다!!!
질문과답변
No. 10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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