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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하우스 [쪽지 보내기] 2011-01-19 22:18 No. 76876
현재는 관광 비자입니다. 땅 장기임대를 한후에 은퇴비자를 발급 받았을시 은퇴비자 예치금을 임대비로 사용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대한 땅에 건물을 건축할시에 건축비 명목으로도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bryan [쪽지 보내기] 2011-01-19 22:56 No. 76931
부동산 임대 또는 건축을 위해서 은퇴비자시 예치했던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찾가 간 돈에 대해서는 이자 비슷하게 1년에 한번씩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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