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알선후 금품갈취사기조심하세요(2)
케빈jung
쪽지전송
Views : 1,298
2011-12-16 11:35
국제 결혼 절차
526821
|
필리핀에서 필리핀 여성을 한국남자에게 소개하여 로칼 시청에서 결혼을 시키고
그에 대한 댓가로 금품을 받는행위자체가 큰 범죄이며 중형을 받습니다.
국제결혼알선,중개등은 필리핀 에서는 용납이 안되는 범법행위이오니 특별유의하시길 바랍니다,.
colorman [쪽지 보내기]
2011-12-16 15:11
No.
527144
정말입니까? 소개하지는 않고 서류 대행, 결혼식 대행을 해 주고 돈 받아 먹은 사람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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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jung [쪽지 보내기]
2011-12-16 16:43
No.
527289
필리핀국제결혼법은
아주 보수적이며 때론 폐쇄적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자국민여성보호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필정부의 의지라고 보아야 겠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알선소자체가 사업설립불가이며 하다가 걸리면
중범죄이며 불법입니다.
아주 보수적이며 때론 폐쇄적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자국민여성보호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필정부의 의지라고 보아야 겠죠.
그래서 필리핀에서 국제결혼알선소자체가 사업설립불가이며 하다가 걸리면
중범죄이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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