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궁금합니다 (4)

Views : 1,203 2012-02-10 21:51
국제 결혼 절차 66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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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옥같은 여러 경험담들 잘 읽어보앗습니다 많은 도움도 되었구요..

여러 경험자분들께 여쭙니다..

저는 일단 재혼입니다 .나이는 40이구요 

1  제가 재혼이라서 초혼인분과 다르게 준비해야할 서류가 더 있을까요?

저는 필리핀에서 신부를 만났고 제가 처음 만난뒤로 두번 더 방문해서 약 110일정도 필핀에서 거주 했습니다

2  그러면 저는 국제결혼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읽은 글들의 정보에 비춰보면 필핀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발급받아 시청에 결혼신청해서 결혼 증명서를 받으면 일단 첫단계가 시작인거 같습니다.

결혼식 마친후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타서류를 준비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  헌데 제가 작년7월까지 식당에서 일하다가 가계가 폐업해서 그만두고 지금 실업급여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습니다 . 맞습니다  백수입니다..서류중에 재직증명서나 재산증명서 통장잔고 증명서 그런것들이 있는데  저는 실직자이고 현재 제 재산은 빌라 작은거 하나입니다 허나 이것도 3월초에 매매합니다.

해서 딱히 재산이라고 내세울만한것이 없습니다.필리핀에서  제가6월쯤 결혼예정인데 이런경우엔 결혼후 제가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없습니다.결혼 비자를 받을때 재산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직장을 다녀야 하는게 옳은건가요?

글을 읽어보아도 저와 비슷한 사례가 없어서 이렇게 직접 답변을 구해 봅니다..

지금 신부는 아마도 임신 6주정도 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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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boso [쪽지 보내기] 2012-02-11 08:49 No. 667251
1. 초혼 재혼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영문본2부 와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부인의 여권이나 아디카드 있어야 하구여.. 영사인터뷰 및 미혼증명서 발급은

주필핀한국대사관입니다.

2. 사전교육 프로그램은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

= 외국인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하는 자 이고여

3. 직장 및 거주하는곳(전 월세등)등 재정입증 서류가 있어야만 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자 발급은 결혼후에 입국하여서 얼마나 안정되게 살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소득증명과

통장 거래증명등 자료들을 필히 제출해야만 비자가 발급 되오니 빨리 직장을 잡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실업급여는 재 취업하시면 일시불로 나오는것이 있을겁니다.

재취업 하시고 그것도 타먹고 하시면 될듯합니다.
RogeHong [쪽지 보내기] 2012-02-11 13:44 No. 667772
@ tvboso - 질문인데요....영문 주민등록 등본이 어디에서 필요 한건가요??? 전 혼인관계증명서 하

고 여권만 가지고 가서 미혼증명서 발급 받았거든요...여기 댓글들을 보면 가끔 가족관계증명서 및 영문 주민

등록등본이 필요 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것은 결혼 후에 와이프 한국 비자 신청 및 CFO 교육

시 와이프가 등재된 서류가 필요한것 아닙니까?? 단지 미혼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중에 대사관에서

영문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 하는지요???
inter [쪽지 보내기] 2012-02-21 02:58 No. 686118
@ RogeHong - 미혼증명서 받는데는 혼인관계증명서만 있어면 되는것 맞아요. 헌데 그다음 결혼 허가서 받기 위해서도 법상 미혼증명서만 있어면 되는데 주민등록등본 영문판과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영문 공증받아서 시청제출해야 해요. 어떤 시청에서는 요구를 해요.먼저결혼한 사람들이 그런 판례를 만들어 놓아서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법대로면 필요없다고 말해도 안통해요. 과거에 어떤사람이 이렇게 서류 꾸몄다면서 보여주기까지 하드군요. 할수없이 서류 다시 때서 제출했습니다.
한얼之刀 [쪽지 보내기] 2012-02-15 13:27 No. 675799
@ RogeHong - CFO 교육 받을때 필요합니다.
국제 결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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