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근데여...(2)

Views : 965 2012-03-02 14:00
국제 결혼 절차 70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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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면접시... 한국에서 발급한 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미혼확인) 원본(영문본)제출하는거 아닌가요??

한국인 건강검진은 언제해서 언제 제출하나요??

어떤분 글은 주민등본도 영문 번역 해서제출하라하고..서류제출이 ...

아~~헷갈립니다~~^^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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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boso [쪽지 보내기] 2012-03-02 14:32 No. 706594
아닙니다. 그냥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거 그대로 제출하세요..

대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정부에 서류 제출하는데

번역 공증할 필요는 없겠죠.

번역 공증은 오직 필에 제출할때만 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은 나중 대사관 비자 신청 하시기 전에 하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거 미리 받으면 유효기간 6개월 지나서 다시 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님의 여권 이름과 같게 동주민센터에서 영문으로 발급해 줍니다.

아니면 공인인증서 있으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됩니다.

번역공증은 나중 시청 결혼증명서 받아서 한국에 혼인 신고 하시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번역 하시고 가까운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 하시면 됩니다.

노란딱지 붙어 있는지 필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요걸 세부 CFO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부CFO는 꼭 대사관 공증 안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한국에서의 공증 인정해줌)



평화와행복 [쪽지 보내기] 2012-03-02 14:48 No. 706614
@ tvboso - 네...누구신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꾸벅~^^
국제 결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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