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작합니다. 공고기간 체류에 대해 질문드릴께요.(8)

Views : 1,180 2012-03-07 18:12
국제 결혼 절차 716710
Report List New Post

안녕하세요. 저도 한필 커플 시작하네요.

10일간의 시청 공지기간때문에 십여일을 체류해야 하는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제가 가서 영사관 면담후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청에 신청을 해놓고 귀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금 필리핀 방문을 하는데 그 접수증이 나올기 전쯤에 방문을 해서 결혼식을 올리고 다시 출국하는 방법이요.

물론 지난 일년간 연애한다고 필핀 방문을 수도없이 했기에 기본 10일체류는 당연히  채워진 상황인데 2주가까이 회사를 비우려니 난감하네요.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Report List New Post
daddydean [쪽지 보내기] 2012-03-07 18:21 No. 716725
아,,, 질문 드리느라 인사가 늦었네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며, 또 준비과정에서 얻는 정보 저 또한 열심히 공유하겠습니다.
노리아 [쪽지 보내기] 2012-03-08 00:46 No. 718049
결혼공고기간 관련하여 코필커플 게시판이나 결혼정보 게시판에 보시면 후빈아빠님께서 적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이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시청공고기간동안 반드시 10일이상 님께서 체류해야합니다.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2-03-08 09:01 No. 718290
그 전은 아무 의미 없는데요.. 저도 다섯달이나 살았지만..

시청 공고후 10일이 중요합니다. 15일짜리 휴가 받아서 화요일날 출발 하시는 스케쥴이 젤 좋아요..

안 그러면 비자 발급이 안됩니다. 그 체류기간과 공고기간 일치해야 합니다.

여권 스탬프 복사해서 검사합니다.
daddydean [쪽지 보내기] 2012-03-08 21:04 No. 719639
@ 기쁨가득한 - 화요일날 도착해서 수요일 등록하면 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월,화
이렇게 10일 공고후 다음 수요일에 결혼식하고 오후 비행기로 출국하면 되나요? 이러면 출발일 포함 16일 걸리구요


그러면 차라리 일욜 저녁 비행기 타고 가서 월욜 등록하면 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
공고 10일 채우고, 토요일날 결혼식 올리고 저녁에 돌아오면 안되나요? 이러면 출발일 포함 14일 정도 걸리네요.

그래서 질문인데 왜 화요일 출발이 제일 나은가요? 잘 이해가 안가서 재 질문드립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ㅠㅠ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2-03-09 16:50 No. 721058
@ daddydean - 화요일 마닐라 도착.. 당일 아무것도 못해요.. 수요일에 인터뷰 해서 독신증명 받고,

목요일에 시청가서 신청하시고.. 금요일부터 해서 금,토,일.... 해서 다다음주 월요일에 결혼허가

떨어집니다. 그게 가장 최상의 스케쥴입니다. 토일 다 산입됩니다. 서둘러 수요일 해봐야 일요일이

허가일자이기에 월요일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상의 스케쥴이라는 거죠..
colorman [쪽지 보내기] 2012-03-08 09:24 No. 718310
이전에 1년간 방문한 것으로는 님의 국제결혼소양교육 프로그램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일 거에요.

대사관에 있는 자료 천천히 읽어 보시구요.

결혼하는데 2주간 비우는게 난감하면 나누어서 갔다 오면 됩니다. 대신에 결혼 허가 신청 후 10일은

채워야 합니다. 제 친구의 아내의 형부, 즉 필녀 언니의 남편도 회사 사정때문에 1주일, 1주일

갔다가 왔다고 하더군요. 서류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맡아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daddydean [쪽지 보내기] 2012-03-08 20:59 No. 719625
@ colorman - 혹시 어떻게 그런 절차를 밟을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신청이후 앞으로 10일이상 더 머무르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고기간 내내 머무르려니 무리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나누어서 일주일씩 갔다 오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tvboso [쪽지 보내기] 2012-03-09 10:04 No. 720285
ㅇ 주재국 결혼법에는 혼인관서인 시청에 결혼허가를 신청하면 일반인이 쉽게 확인
할수 있는 시청 게시판에 10일동안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어 그 결혼 이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 결혼 사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당관에서는 한국인 결혼 신청자가 상대 배우자의 성장배경, 가족사항,
성격, 결혼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필리핀인 배우자는 상대
한국인의 성격, 성실성 등 국제결혼 능력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을 주어 성공한 국제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8.7.1부터 주재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기간인 10일이상 체류자에 한하여 결혼 비자 신청을 접수합니다.

즉 이말은 공고기간인 10일을 뜻하는게 아니고 2번이든 3번이든 체류일이 10일만 넘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님께서는 자주 왔다갔다 하셨으니 그기간도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인터뷰시 당연 가야 하고 시청 접수하고 입국하셨다가 공고기간 끝나면 출국하여 허가서 받아서 결혼식 올리시면 됩니다. 즉 결혼식 날짜에 님께서 체류하였다는 기록만 남기면 됩니다.
결혼증명서 날짜가 체류한 일자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10일공고기간동안 체류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 대사관에서 만든것입니다.
예전에는 4박5일, 5박6일 등 아주 짧게 체류 하면서 결혼식 올리니까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대사관에서 현지법의 준수를 위하여 임의대로 바꾼것입니다.
정히 의심쓰러우시면 대사관에 문의 해보세요.. 예전에 질의 응답한것도 찾으시면 많이 나올것입니다. 걱정 마시고 출국후 인터뷰 받으시고 입국하였다가 나중 결혼 허가서 받아서 결혼 하시고 입국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고일 동안 그냥 허송세월 보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되겠습니다.
국제 결혼 절차
No. 314
Page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