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혼인신구후 질문요 (3)

Views : 1,099 2012-04-27 15:31
국제 결혼 절차 81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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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에서 혼인신고 해서

결혼증명서 (필)+와이프(필리피나 id=신분증)

이렇게 서류가 와서 영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구청에 서류 제출 상태입니다

결혼서류가 나오면

 

다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몇부식 때야 합니까?

다시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증 받아야 하는것은 몇부입니까?

혼인 ..가족 증명서 둘다 번역 공증 받아서 가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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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Hong [쪽지 보내기] 2012-04-27 16:05 No. 817840
***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후 결혼증명서라는 서류가 따로 나오는게 아니고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분이
등재가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서 접수 후 3일 지나서 아래의 서류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

1. 혼인관계증명서---2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용처 ---

3,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씩 영문 번역 후 대사관 공증(원본 1부씩첨부)--후일 CFO 교육 받을때에 제출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후일 와이프분 한국행 비자 신청시 한국대사관에 제출
5, 공증은 한국이 아닌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2-04-28 13:03 No. 820271
전 불안해서 3부씩.. 까잇 몇백원 쓰고 안심하는게 좋겠다 싶어서요. ㅎ

로게홍님이 잘 설명해 주셨네요.. 행복하시길요..
RogeHong [쪽지 보내기] 2012-04-28 13:49 No. 820383
@ 기쁨가득한 - 안녕 하세요!! 기쁨가득한님....반갑습니다. 사업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
전 지금 많이 행복 합니다..한국에 들어 가거든 꼭 찾아 갈께요..여러가지로 감사 하구요..님도 항상 행복 하시구요...
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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