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신청시 한국 남편의 필리핀 현재 회사재직증명서 제출의 효력(3)

Views : 1,315 2012-06-17 16:05
국제 결혼 절차 93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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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녀와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필고를 통해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과 정보를 얻으며 필리핀 정부 제공 정보를 통해 결혼절차를 정확히 인지하려고 노력 중 입니다. 그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필리핀 회사에서 근무중이고 다음 달 한국 방문시 국제결혼세미나 이수를 시작으로 대사관 인터뷰, 시청 결혼 신청,10월초 결혼식과  이후의 서류 절차를 통해 12월중으로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얻고 한국으로 함께 돌아가고자 합니다.

Q. 헌데 한국에 직업이 없는 지금상태에서 11월에 필리핀 회사 재직증명서와 세금납세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다른 한국내의 재산 (본인 및 부모)서류들을 제출한후 12 울중으로 배우자가 한국 결혼비자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한국 취업을 결혼비자 신청 전에 할 수있도록 노력겠지만 필리핀 회사와의 계약이 12월 중순까지라서 모든게 제가 생각한대로 되긴 어렵고 막연한것 같습니다. 실패의 두려움보다 사전 미숙지로 인한 실수를 피하고자함이니 비슷한 상황에서 결혼비자를 얻으신 분이나 실패하신분들의 작은 조언이라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먼저 돌아가 구직 및 취직 후 결혼 비자를

신청 하는게 당연 겠지만 함께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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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2-06-17 18:15 No. 932868
필에서의 재직 증명과 납세서류면 충분할 듯 하구요.. 45일이상 여성분과 사귀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굳이 한국 들어가셔서 국제결혼교육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제 대상이시구요..

본인이 면제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고.. 한국에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부모님인 형제분께 부탁하여 님의 혼인관계 증명과 기본증명등을 보내달라고 하셔요..

그걸로 일단 필에서 결혼 신고까지 하시고.. 그 담에 한국 들어가시면 충분하실듯 합니다.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2-06-17 18:48 No. 932899
보아하니 완벽 한것을 좋아 하는 분 같은데 미리미리 준비 하는것에 찬사를 보내며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 하시면 비자 받는것이 어렵지도 않으며 못받을 이유도 없습니다....다음달에 한국에 가는 길이면 국제결혼아내프로그램 이수 하는게 좋다고 여겨 집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 되구요 45일 이상 체류 하고 교재 사실을 증명 하라고 합니다(이메일 주고받은 내용, 같이찍은 사진, 통화 내역서등등...이부분 입증 하는게 머리가 더 아파요..그리고 재정 관련 해서는 ""증빙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 해 주십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 명의든 부모님 관련 명의든 그리고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입국하면 당분간 부모님과 같이 지내다가 직장 갖게 되면 분가 할 계획 이라고 레터 한장 작성 해서 재정 관련 서류 중간쯤에 넣어 두는 센스도 필요 합니다...한가지 더 속도 위반시에는 아무래도 비자 받는데 좀더 수월 합니다(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결정은 본인의 몫입니다)...또한 주필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방문 영사 -----> 사증구비서류 및 국제결혼절차등을 확인 하는것도 중요합니다...궁금 한 부분은 언제고 질문 올리고요..
inter [쪽지 보내기] 2012-06-18 14:40 No. 934354
재직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필리핀에 1년8개월을 살다보니 그동안 직업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번달에 결혼비자 신청했구요. 이번주에 찾으러 갑니다.
재직증명서가 없으면 없는 사유를 적어서 체출하면 됩니다. 단지 어떻게 살아갈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어느정도의 기본적인것(기초생활할수있는지에 대한)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제 결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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