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은행잔고증명..(3)

Views : 1,944 2012-07-12 15:03
국제 결혼 절차 95316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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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두서없는질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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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2-07-12 16:23 No. 953168411
금액이 많고 적음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더군요...통장 하나쯤 가지고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느냐를
보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잔고가 많이 있으면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허나 잔고가 몇십만원 혹은 몇백만원이나
몇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해서 비자 발급에 있어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더군요...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2-07-13 09:11 No. 953169583
이 문제가 청와대까지 민원이 제기 됐던 사항입니다. 은행거래가 정상적인 분인지 보는거 같습니다.

신용은 신용정보조회서 가져가니 됐고.. 통장하나 거래 안한다면 부양 능력에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인듯 해요.. 큰 금액보다는 제가 대사관이라면 끝자리를 볼듯해요..

예를 들어 3.213.521원.. 일반인이 1원짤 예금 안하죠.. 그럼 이건 이자고.. 세금을 공제한 금액..

또는 자동이체시 발생할수 있는 금액이죠.. 하물며 20원도 우리 저금은 안하자나요..

이런걸 보면 이 사람이 은행거래를 어느정도는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거죠..

제 경우는 많은게 좋다고.. 3천2백인가 만들어 제출 했네요.. 지금은 안 그렇답니다.
오호통재라 [쪽지 보내기] 2012-07-19 21:31 No. 953181487
필결혼 영주권자로서 조언드리면...

제 마누라가 조언 하기를 현지 은행 10만페소 - 15페소 정도면

별문제없다고 하더군요...(단, 서류작업기간중에는 인출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도 15만페소 짜리 잔액증명넣엇는데...

무리 없이 영주권받았습니다..

이거 보다 중요하게 보는것이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가족부양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입니다...(인터뷰 해보시면 압니다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결혼비자나 영주권이나 서류나 기타 인터뷰등은 비슷합니다.....
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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