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서류(6)
292929
쪽지전송
Views : 1,252
2012-07-23 23:19
국제 결혼 절차
95318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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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등기부등본은 사본으로 제출하면 되겠죠??
원본을 제출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증명서도 내야된다는데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있지만
소득세는 아버지께서 외국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누나의 소득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2-07-24 02:08
No.
953187982
비자를 받기 위해서 대사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준비 할 수 있는 모든것을
제출 하면 됩니다..어렵게 생각 하지 마세요..
제출 하면 됩니다..어렵게 생각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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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2-07-24 07:54
No.
953188120
결혼 관련해서의 재산관계증명이겠죠? 본인꺼는 없으신지요? 혹시 학생?
누나 등 형제꺼는 아닌듯 합니다. 본인.. 부모님.. 이렇게 해서 되도록 원본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꺼 최소한 통장 잔액 증명 정도는 있어야겠죠?
누나 등 형제꺼는 아닌듯 합니다. 본인.. 부모님.. 이렇게 해서 되도록 원본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꺼 최소한 통장 잔액 증명 정도는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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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29 [쪽지 보내기]
2012-07-24 09:48
No.
953188208
@ 기쁨가득한 - 네 저는 이번 10월에 졸업예정인 학생입니다. 물론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등기부등본도 원본으로 해야되겠네요.. 저는 뭐 통장이 있긴하지만 아직 다 부모님돈이죠.. 답변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도 원본으로 해야되겠네요.. 저는 뭐 통장이 있긴하지만 아직 다 부모님돈이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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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빈아빠 [쪽지 보내기]
2012-07-24 15:12
No.
953188809
Dele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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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29 [쪽지 보내기]
2012-07-24 16:03
No.
953188893
@ 후빈아빠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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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2-07-25 08:11
No.
953189865
@ 후빈아빠 -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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