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서류(6)

Views : 1,252 2012-07-23 23:19
국제 결혼 절차 95318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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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등기부등본은 사본으로 제출하면 되겠죠??

원본을 제출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재산세 및 소득세 납부증명서도 내야된다는데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있지만

소득세는 아버지께서 외국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면 누나의 소득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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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2-07-24 02:08 No. 953187982
비자를 받기 위해서 대사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합니다...준비 할 수 있는 모든것을

제출 하면 됩니다..어렵게 생각 하지 마세요..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2-07-24 07:54 No. 953188120
결혼 관련해서의 재산관계증명이겠죠? 본인꺼는 없으신지요? 혹시 학생?

누나 등 형제꺼는 아닌듯 합니다. 본인.. 부모님.. 이렇게 해서 되도록 원본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꺼 최소한 통장 잔액 증명 정도는 있어야겠죠?
292929 [쪽지 보내기] 2012-07-24 09:48 No. 953188208
@ 기쁨가득한 - 네 저는 이번 10월에 졸업예정인 학생입니다. 물론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등기부등본도 원본으로 해야되겠네요.. 저는 뭐 통장이 있긴하지만 아직 다 부모님돈이죠.. 답변 감사합니다~
후빈아빠 [쪽지 보내기] 2012-07-24 15:12 No. 953188809
Deleted ... !
292929 [쪽지 보내기] 2012-07-24 16:03 No. 953188893
@ 후빈아빠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2-07-25 08:11 No. 953189865
@ 후빈아빠 - 역시...
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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