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유효기간에 대해서..(4)

Views : 2,845 2012-08-28 19:44
국제 결혼 절차 95324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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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약 필리핀아내가 결혼비자를 발급받았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입국이 몇개월 늦어졌다면..

다시 결혼비자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재발급받아야할까요''?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ㅠ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한국행 결혼비자의 유효기간이 몇개월인지 궁금합니다;)

2) 비자가 만료되서 재발급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이때도 아내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들을 전부

갱신한다음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3) 필리핀에서 같이 살다가 한국에 일이 있어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때에도 매번 아내의 한국입국시마다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 신청을 계속 해야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명절때 아내와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가 몇일간

머물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귀국 -> (아내 결혼비자 유효기간 만료) -> 다음 명절때 다시 결혼비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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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2-08-29 09:46 No. 953250620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은 안해봐서 모르는데... 이미 서류가 들어갔고 비자가 나온 상태라면

사정을 이야기해서 연장하실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3개월내로 들어오시면 좋겠네요.

여러가지 번거롭게 하는게 대사관이라서 ㅠㅠ 일단 한국오셔서 외국인 등록하시면 기간이 1년이 됩니다.

교육 하루 받는거 있는데 그걸 이수하면 2년이 되구요.. 그럼 비자 연장하실 필요 없겠죠?

이 방법이 젤 좋을듯 한데요..
낭군이 [쪽지 보내기] 2012-08-29 13:47 No. 953251150
@ 기쁨가득한 -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2-08-29 12:27 No. 953250992
1. 결혼비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그 기간내에 한국에 입국해야 하며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체류 할 수 있습니다....발급받은 비자를 사용 안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2. 재 접수시에 불이익은 없지만 처음부터 다시 모든서류준비하여 재접수 후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한국의 양대 명절때에 한국에 몇일간 방문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광비자를 받아서 다녀 오시면 되겠습니다..
4.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1년 유효기간을 주는데 그 유효기간 내에서는 재입국허가 없이 입출국이 자유롭습니다

5.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번 결혼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받은 후에 필리핀에 들어가서 생활 하다가 명절때에 입국해도 되며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전에 입국하여 연장한후에 다시 필리핀에 들어가서 생활 해도 되겠으며 이때에는 매번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단 후일 한국인으로 귀화시에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한자 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6. 위 3번 항목 관련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잠시동안 한국 방문을 위한 아내분 관광비자 준비서류 목록 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의 관광비자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1부
7. 필리핀인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사본 1부
8.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
9.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0. 쌍방(한국인,필리핀인)이 필리핀에 체류하는 경우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 소요일: 접수 후 WORKING DAY 3일

낭군이 [쪽지 보내기] 2012-08-29 13:47 No. 953251151
@ 로저홍 -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__)
국제 결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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