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개법 개정으로 인한 공증서류 안내(7)

Views : 1,568 2012-09-10 12:15
국제 결혼 절차 95327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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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지된 데로 필리핀 국제결혼을 하기위해선 사전에

1.혼인관계 증명서  2.검강 검진서(국제결혼용)  3.직업  4.범죄경력 조회서(국제결혼용) 를 한국에서 번역,공증(3~4일소요)하여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필리핀에서도 가능하나 업무를 모를시 체류일수가 늘어날수 있음)

또한 필리핀 신부도

1.미혼증명서(cenomar)  2.건강검진서  3.범죄경력 조회서(nbi )를 사전에 발급받아 필리핀 외무부 레드리본 후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마쳐야만 신랑분과 함께 미혼증명서(regal capacity)를 발급 받을 자격이

주어 집니다

속성으로 이뤄지는 국제결혼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전에  결혼할 양당사자에 대한 검증을 하기위한 조치이므로

당장은 불편해 보여도 멀리보면 투명한 국제결혼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중개법 개정으로 인해 사전에 준비없이 결혼하기가 너무 어려워졌고

결혼을 위해서 필리핀 신부가 서류준비로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있으며 직장생활을 하면서 서류준비가

쉽지않기에 결혼을 하기위해선 어쩔수 없이 직업을 버려야하는데 있습니다

필리핀 신부의 서류준비 과정을 들여다 보면

먼저

미혼증명(7~10일),출생증명(1~2일),범죄경력서(1~3일)를 신청합니다

위 서류가 발급되는 동안 국제결혼용 건강검진서를 받고  큰 이상이 없으면 다음날 발급된 서류를 가지고

시청에 가서 orcr (명칭은 정확치않음)확인을 꼭 받아야만 됩니다

위 4가지 서류가 10일정도후 다 발급이 되면 다시 미혼증명,범죄경력,건강검진서를 가지고 필리핀 외무부(dfa)에

가서 레드리본(공증)를  신청하고 다음날 오후3시에 가서 서류수령을 합니다(2일)

그다음 레드리본 된 서류를 가지고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습니다(접수하고 다음날 수령)

대충 계산해봐도 대략 신부서류를 무리없이 마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15일 전후이며

서류준비로 방문해야 하는 곳도  많다보니 차비,식대,서류비로 지출되는 돈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다 필리핀 시스템상 무작정 기달리며 업무처리를 해야하고 별다른 공지없이 서류발급 기간이 늘어나기도

하는등, 신랑입장에선 이해가 않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런 오해가 쌓여 신랑,신부 신뢰에 금이가기도 합니다

대개 신부들 착합니다^^..

뭐 대략 이정도의 사전작업을 마치셔야 정해진 날짜에 입국하셔서 일처리 하시고 돌아가실수 있습니다

무작정 오시면 절대 일처리 않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쪽지나 댓글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성실히 답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멋진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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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2-09-10 16:16 No. 953273627
허.. 엄청나군요.. 작년에 한게 이렇게 다행으로 생각될 줄이야.. 이젠 아는체도 못하겠습니다. ㅠㅠ

필에 사시면서 도와주는 사람없이는 정말이지 절대 연애 결혼도 힘들군요.. ㅠㅠ
쭈냐 [쪽지 보내기] 2012-09-10 19:30 No. 953274023
질문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한국에서 결혼 브로커를 통한 결혼을 했을시에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 되는 건지 아니면

필리핀에 거주 하고 있는 연애 결혼하실 분도 이 부분에 포함 되어 진행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아시는분 중에 한분이 지금 결혼 준비중에 있으신분이 있으셔서 자세히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 소스 있으시면 부탁좀 드리겠습니다.ㅠ_ㅠ
무대리 [쪽지 보내기] 2012-09-10 23:55 No. 953274422
@ 쭈냐 - 안녕하세요

연애 결혼을 입증할수 있으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애 결혼 입증방법은 통화내역서,여권에 찍힌 필리핀출입 도장복사등의 자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소개로 결혼을 하는 경우엔 위와같이 개인신상정보에 대하여

사전 공증절차가 없으면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발행하는 미혼증명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연애중이시라면 미혼증명 받으로 가실때 한국에서 발행된 혼인관계증명서

만 있으셔도 미혼증명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쭈냐 [쪽지 보내기] 2012-09-11 10:48 No. 953274901
@ 무대리 - 그럼 혼인 관계 증명서만 준비하면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yocyoc2 [쪽지 보내기] 2012-09-20 18:39 No. 953294945
@ 무대리 -질문있습니다..전 중개업자 소개나 지인 소개가 아니고 작년에 facebook에서 알게 된후.금년에 세차례 결혼할 상대방을 만나러 다녀 왔고 오는 시월에 결혼하러 다시 보홀에 들어갑니다,,저 같은 경우에도 위의 4가지 서류가 더 필요 할까요?? 결혼 날짜가 10월 초라서요..
무대리 [쪽지 보내기] 2012-09-20 22:25 No. 953295321
@ yocyoc2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애결혼이기에 필요없습니다
연애결혼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통화내역서,여권입출국 도장복사)를 준비하시어
대사관 영사과에 11시까지만 가셔서 서류접수 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게시판이나 쪽지 주시면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2-09-11 13:52 No. 953275292
아.. 그럼 연예 결혼은 관계 없이 종전과 동일한 거군요.. 저야 거쳐온 과정이지만.. 참 그것도 어렵던데..

결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무대리님 같은 업자분만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도와주는 직업을 가지고 싶기도 합니다. ^^ 건강하고 행복하시길요..
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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