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문의 드립니다.(9)

Views : 1,367 2012-10-07 11:48
국제 결혼 절차 95332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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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행이 한국에서도 혼인 신고 끝났고요.

필리핀 현지 남았는데요 , 서류 중에 nbi 레드리본? 이건 뭔가요? 그리고 건강검진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 드려 봅니다 .^^;

그럼 필에서 생활 하시는 모든 한인분들께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빌며... 여기서 궁금증 풀수있기를 바랍니다 ㅎ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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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릇한별 [쪽지 보내기] 2012-10-07 15:08 No. 953323610
제가 알고 있는 레드리본은 특별?? 여기서 레드리본은 좋은 겁니다 ^^
무대리 [쪽지 보내기] 2012-10-07 22:28 No. 953324099
안녕하세요
레드리본 이란 필리핀 외무부(DFA)에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여 주는것을 말하며 실제 레드리본 된 서류를 보면 빨간색깔에 리본이 달려있습니다 .
우리나라로 치면 공증을 받는것과 동일합니다.
건강검진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며 어떤항목을 추가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순수비용만 보면 2천페소 부터 2만페소 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얘기상으로 보면 8월이전에
결혼하셨네요
현재는 예전과 달리 CFO 필증 받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부와 통화하면서 비자준비서류도 거기에 맞춰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셨다면
혼인,가족관계증명서와 필리핀 출입국 여권면을 먼저 보내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비자준비서류는 유효기간을 고려하셔서 시차를 갖고 보내면 두번서류 준비않하셔도 될듯합니다
오십원 [쪽지 보내기] 2012-10-07 23:33 No. 953324183
@ 무대리 - 그럼 한가지더 여쭤 볼게요. 레드리본은 이번에 시행된건가요? 아님 예전부터 있었던건가요?
무대리 [쪽지 보내기] 2012-10-08 00:26 No. 953324251
@ 오십원 - 기존의 속성으로 이뤄지던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8월2일부터 국제결혼

중개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8월이전에 대사관 미혼증명서를 수령한 분들은 바뀐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추가로 레드리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서류절차 잘마무리 하시고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오십원 [쪽지 보내기] 2012-10-08 05:23 No. 953324390
@ 무대리 -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됐습니다 ^^
핀솔 [쪽지 보내기] 2012-10-08 11:18 No. 95332476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8.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포함)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아래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국가 공증인의 인증(필리핀 배우자의 경우, 필리핀 외무성(DFA) 레드리본 후 영사과에서 공증을 다시 받음)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만 영사면담(결혼인터뷰)이 가능합니다
즉 중개업체를 이용한분만 해당되며 순수 연애결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십원 [쪽지 보내기] 2012-10-23 09:45 No. 953350184
@ 핀솔 - 그럼 순수 연애 결혼일경우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녹빛사랑 [쪽지 보내기] 2012-10-30 20:45 No. 953365060
국제결혼 하실분은 다음카페...국제결혼피해신고센터...검색해보세요..
업체통해서 할경우 피해를 최소하 하시수있습니다.
akekdqkf [쪽지 보내기] 2012-11-27 14:21 No. 1055520767
@ 녹빛사랑 - 그렇지 않던데요 더 큰피해를 본 분도많던데요 개인적으로하는게
제일 안전하다고들 하던데요 ~
국제 결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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