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비자 진행하기 어렵네요(2)

Views : 1,169 2012-10-09 11:34
국제 결혼 절차 95332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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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된 아이와 필리피나 아내을 두고있는  20대 후반 남입니다.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아이와  아내 비자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아내 여권사본, NSO와 시청 결혼증명서 원본 1통씩, 제 민증,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 시청에서 혼인 신고할수있나요?  저도 지금은 마닐라에 거주중이라서 형에게 부탁하려고합니다..

대리인 (형)에게  아이 NSO 출생증명서 원본이나 사본 보내면  혼인신고할때 한국출생신고까지 되나요? 아니면 

더 필요한 서류가있는지요?

2) 아이비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일단 필리핀 여권은 현재 만들어놨는데 여기부터 어떻게할지 모르겟네요..

    필리핀 여권말고 또 필요한 서류가있나요? 다른 방법으로 한국출생신고후 여권만들어서 필리핀으로 보내면 되는거같은데 ,   아이 필리핀 여권만으로만 된다면 만들필요는 없을듯하긴한데 만드는게 나을까요?

 

두서없이 막 써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겟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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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2-10-09 12:36 No. 953326858
1. 한국에 혼인신고시 제출 서류 입니다
a. 한국의 혼인신고서...1부, b.필리핀 NSO 혹은 시청 발행 결혼증명서 원본....1부
c. b항 결혼증명서 한글 번역본(공증불필요).....1부, d. 아내분 여권사본....1부
e. 님의 주민등록증을 형님에게 보내서 형님이 본인 신분증 지참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2. 아이출생신고 서류 입니다..
a. 한국의 출생신고서...1부, b. 필리핀 NSO 발행 아기출생증명서원본....1부
c. 아기출생증명서 한글번역본(공증불필요).....1부. 이 또한 형님이 혼인신고 후 출생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는 한국에 혼인신고전에 아이가 태어 낳기 때문에 혼인신고 전이나 혼인신고 후 180일 내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인지신고 대상입니다 만약에 인지신고를 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위 기본적인 3가지 서류외에 준비 할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부분들에 대해서 형님이 혼인신고시에 시청 담당자와 상담 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3.아이는 한국에 출생신고후 동사무소에서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반드시 한국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필리핀 여권으로는 입국이 안됩니다(아이는 필리핀 비자연장은 필요 없음)
그립다그리워 [쪽지 보내기] 2012-10-09 19:41 No. 953327537
@ 로저홍 -
여러글들을 참고하니 제 머리속에서 섞여가지고 많이 해깔렷는데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주신거 정말 감사합니다 . 로저홍님 ^^

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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