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2)

Views : 1,221 2012-10-18 11:04
국제 결혼 절차 95334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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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필리핀에 거주중인데  12월전에 한국가는걸 목표로  필리피나 아내와 제 아들  비자 준비중에있습니다.

저의 형님께서  어제  한국구청 혼인신고와 아이 출생신고마쳤습니다.

아이 한국 여권을 만들려고 형님께서 구청에서 물어봤더니 주민번호를 아직 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아이 주민번호를 받을수있다고 하네요.

1)  검색해보니 대사관에서 아이 여행허가증을 받으면 된다고하는데 허가증 신청하려면 따로 가져가야하는 서류가 필요하나요? (참고로 필리핀여권은 만들었습니다)

2) 알아보니 CFO가 매달 3-4일에있던데  지금 미리 접수할수있나요? 

3) 그리고 다음주쯤에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각3통씩  범죄경력증명서, 아버지명의 부동산과 집 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 (2천만원이면 안부족하겟죠?),  이렇게 보낼 예정입니다.

 부족한것이 있다면 어떤서류가 부족한지요? (보낼때 한번에 보내고싶어서요..)

 

검색만으로 비자 진행하니 혼동되는 부분이 많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세요 ^^:

 

 

제 생각은 필아내 사이에 아이가있기때문에 다른분들보단 조금 수월하게 비자가 나오지않을까 싶긴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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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2-10-18 14:46 No. 953342051
돈을 적게 들이고 혼자서 진행 할려고 하니 많이 힘들죠!!! 하지만 어려운거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 해서 정보를 얻으면서 같이 공부도 하게 되는거죠...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며 저 또한 그렇게 했으니까요....

1. 아이 여권은 필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서류는 아래와 같구요..

*** 여권발급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1부(영사과비치양식)
2. 여권용 사진 2매
3. nso 출생증명서 사본 1부
4. 국내에 출생신고를 마친 아이의 "기본증명서"사본 1부
5. 부의 인감증명서 1부
6. 부의 여권발급동의서 1부 - 인터넷검색창에 외교통상부 클릭 - 여권 - 민원서식 - 여권발급동의서 다운받아 작성

수수료 ; 임시여행증명서(1달, 귀국용) 315페소, 단수여권(1년) 675페소
소요일 : 여행증명서(1일), 단수여권(3일)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권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시기 바립니다. ㅇ 서영주 ㅇ 63-2-856-9210 내선 240번 감사합니다.

*** 아이의 아빠가 직접 신청시에는 1, 2, 3, 4 번 서류만 준비해서 신청 하면 됩니다


2. 마닐라 CFO 홈페이지 주소이니 방문해서 아내분과 함께 쭈~~우욱 한번 읽어 보세요...

www.cfo.gov.ph/job.htm


3. 아내분 비자 신청시 제출 서류 목록이니 출력해서 맨 앞에 놓고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준비 하시면 됩니다...

4. 거주사증(F61)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비자신청서
◦ 비자 신청인의 여권(인적사항면) 복사 1부
◦ 배우자 이름이 등재된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원본
◦ NSO MARRIAGE CERTIFICATE(필리핀 결혼증명서) 원본
◦ 범죄경력증명서(3개월이내)
- 한국인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 필리핀인(NBI CLEARANCE) 원본
◦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 한국인의 건강진단서 원본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성병,
정신질환, AIDS 검사 추가
- 필리핀인의 건강진단서 원본
◦ 필리핀인의 CFO CERTIFICATE 원본 및 복사 1부
◦ 한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원본
- 전국은행연합회 ☎02-3705-5000, 인터넷주소 : www.credit4u.or.kr
◦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원본
◦ 한국인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원본 (영사과 비치양식)
-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작성시 필히 결혼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 후 서명 하세요
◦ 한국인의 재정 입증서류(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임대차계약서 (*부.모의 임대차계약서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 등기부등본
- 은행잔고증명서
- 재직증명서
- 재산세 납부증명서
- 소득세납부증명서 등..
◦ 기타(국제결혼증개업등록증 등)
- 국제결혼등록증 및 보증보험증권 복사 각1부
- 개별 계약서 사본 1부
※ 친인척 또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지인의 신분증 복사 1부

■ 사증발급심사(1차) 완료 * 접수비용 : 1,350페소
- 신청접수일로부터 15일 (근무일기준)
■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재미난 상상을 하시는것 같네요....뭐 그런 말들을 저도 듣긴 했지만 그래도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 해야 되겠죠!!!!
아무쪼록 준비를 잘 하셔서 1번에 통과 되시고 혹 한국에 들어 오거든 술한잔 사세요...ㅎㅎㅎㅎㅎ
그립다그리워 [쪽지 보내기] 2012-10-22 08:45 No. 953347987
@ 로저홍 - 늦었지만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건 신용정보조회서 같은데 링크 걸어준곳을 가보니 가입할때 대리인은 불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지금 필리핀에있는데 설마 한국에 가야하나요?

Ps: 귀국하고 소주라도 한잔 대접해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겟습니다 ^^;
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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