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여권발급 관련 질문(4)

Views : 2,657 2012-11-01 13:32
국제 결혼 절차 95336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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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비슷하신분 글도 봤는데 저도 여러가지 궁금증이 많네요..

 

저는 2년전 필리핀에서 결혼 해서 돌지난 아기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선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되어있고 증서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인데 몇가지 선배님들께 여쭙겠습니다.

 

1. 아내가 제 성을 따라서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혼인신고시  바뀐 성으로 하는지 아니면 본래 성으로 하는지요?.

    NSO증서에는 당연히 제 성이 아닌 본래 성입니다.

 

2.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같은 날 구청가서 동시 진행이 가능한가요? 시간절약하고 싶어서요.

 

3. 애기 출생신고 후 여권을 한국에서 진행 가능한가요?

 

4. 아내 결혼 비자 발급 후 몇개월 이내에 한국 입국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결혼 비자를 이번 달 중에 발급받고 출국은 내년 6-8월중에 입국할려고 합니다. 겨울이라 애기한테 안 좋을것 같아서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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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2-11-01 16:19 No. 953368315
1. 한국에 혼인신고시에는 결혼전 본래의 성을 써야 되겟죠!! NSO 결혼증명서를 번역 할거니까요..

2. 두가지 신고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에 방문해서 상담 하는게 좋을것 같네요...시차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되어서요...혼인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내분이 등재되는것은 3일이면 끝납니다..

3.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한국내에서가 아닌 주재국 한국대사관에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치더라도 주민번호가 부여 되지 않습니다....아이가 한국땅을 밟아야만 주민번호가 부여 되죠...

4. 결혼비자 및 관광비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의 유효기간을 줍니다 따라서 반드시 3개월 안에 입국해야 되는거죠...님의 계획데로 하실려면 내년 5월중에 발급 받으시면 되겠네요...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minglaba [쪽지 보내기] 2012-11-01 22:04 No. 953368784
@ 로저홍 -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더 궁금증이..
결혼비자 발급 후 3개월의 유효기간인데..
만약 한국에 1-2달 머물다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면 다음에 한국갈때 다시 결혼 비자 받아야 하나요?
로저홍 [쪽지 보내기] 2012-11-02 09:08 No. 953369531
@ minglaba - 결혼비자로 한국에 입국 후 90일까지 체류 할 수 있는데 출입국관리소 방문 외국인등록을 하면 처음에는 유효기간 1년(등록 시점에 따라서 1~2개월 차이 발생 함)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게 되며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내에서는 비자없이 자유롭게 왕래 할 수가 있습니다...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서 1~2개월만 한국에 머물다 오면 나중에 다시 결혼비자나 관광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외국인등록을 하는게 훨씬 편리하며 서류도 간단 합니다...등록 후 2주정도 걸린다고 하나 10일 후면 외국인등록증 수령 가능 합니다..
minglaba [쪽지 보내기] 2012-11-02 16:40 No. 953370469
@ 로저홍 - 외국인 등록을 해야하는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국제 결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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