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서 증명서 공증 질문좀 드릴게요.(4)
암봇사이모
쪽지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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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4 23:32
국제 결혼 절차
95337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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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인님 도움으로 무사히 신체검사는 마쳤습니다. 화요일에 받으러 가면되네요..
질문좀 드리겟습니다 ^^:
1) 한국에서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았는데 제가 대사관가서 번역후에 공증받아도되는것인지요? 번역하는데 까다롭진않겟죠? 대사관 도착하면 10시쯤이나 될듯한데 오전중에 받을수 있을런지요?
2) 그리고 가는길에 아이 여행허가서 신청하려고합니다 기본증명서는 한국에서 받았는데 주민번호가 아직 안나와서 한국 여권은 안나온다고 하네요.. 여행 허가서 받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어차피 여행허가서받는데는 시간적으로 여유로울듯해서 비자 신청할때 같이해도 상관은 없을듯합니다..
3) 재정증명서류 준비시 저희집에 부탁을 드렷는데 예금주 본인이없으면 잔고증명서를 끊을수없다기에 아버지 은행잔고증명서을 보냇는데 천만원에서 약간 부족한데 문제는 없을까요?
4) CFO 준비 서류증에 미혼증명서라고있던데 지금은 양쪽 혼인신고가 끝나서 다시 끊을수는 없을듯한데 전에 받앗던 미혼증명서가 있습니다만 7월달에 받은거라 혹시 3개월 지낫다고 수료증이 안나올까바 걱정이되네요. 보통 서류들 3개월이나 6개월 내에 받은거가 필요한듯한데 6개월기한내라면 상관없겟지만 3개월일까바 찜찜하네요..
질문이 좀많은데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2. 해외에서 출생한 아이는 한국대사관에서 여권이나 혹은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 여권발급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1부(영사과비치양식)
2. 여권용 사진 2매
3. nso 출생증명서 사본...1부
4. 국내에 출생신고를 마친 "기본증명서 사본...1부
5. 부의 인감증명서 1부
6. 부의 여권발급동의서 1부
- 인터넷검색창에 외교통상부 클릭 - 여권 - 민원서식 - 여권발급동의서 다운받아 작성
수수료 ; 임시여행증명서(유효기간 1달, 귀국용) 315페소,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675페소
소요일 : 여행증명서(1일), 단수여권(3일)
** 아이의 친권자인 부(父)가 직접 신청시에는 1, 2, 3, 4번 서류만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3.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본인의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을려면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위임장을 발급 받아서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사본등) 을 한국의 제 3자인 부모, 형제분에게 보내어서 방문 하는 분의 신분증 지참 해당 은행에서 님의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은행의 경우)....물론 부모님의 재산관계증명서를 제출해도 큰 문제는 없으나 이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4. CFO 에 제출하는 미혼증명서는 새로이 발급 받는게 아니라 처음 결혼시에 발급 받았던 미혼증명서를 말합니다..따라서 님은 현재 그 미혼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으니 유효기간에는 관계없이 그것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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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 발급해주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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