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힘드네요 ㅎㅎ(관공비자관련 질문요~)(15)

Views : 1,495 2012-11-08 23:12
국제 결혼 절차 9533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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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오늘 새벽 7시좀 안되서 CFO본청에  교육신청을해서 오후에 세미나까지 다 끝났는데

문화교육같은거를  담달 15-16일 쯤에 한다네요;; 그렇게하면 이수 받고 비자 신처한다고해도

연말이라도 대사관 푹쉴거같은데 1월초중순쯤에 나올듯한데요..

한국에있는 저희가족들은 빨리좀 오라고 성화인데 최소 두달 더 남았다고 생각하니 갑갑하네요

해서 관광비자를 받고 들어갈까 생각중입니다.

대사관 홈페이지보면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의 관광비자

1. 비자신청서 1부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복사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NSO 결혼증명서 원본 1부
7. 필리핀인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3개월이내) 사본 1부
8. 한국인의 여권(사진면) , 필리핀 장기체류비자 복사 각 1부
9. 배우자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으며,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초청인 및 초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및 체류기간 등 자세히 기재후 서명 날인
- 국내에서 준비해서 보내실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직접 초청하려는 필리핀인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0. 쌍방(한국인,필리핀인)이 필리핀에 체류하는 경우
- 한국인(직장인) : 회사 재직증명서 원본 1부, 필리핀 체류비자 복사 1부(또는 I-CARD)
- 한국인(사업가) : 사업관련 서류(SEC, DTI 등) 사본 각 1부

■ 소요일: 접수 후 WORKING DAY 3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 관광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1)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10번에 해당하는데  관광비자로 있다면비자 연장한거 제출하면될까요 안된다면    9번으로해야될듯한데 만약 제가 같이가서 관광비자 신청을한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참고로 결혼비자 진행을 했었기:때문에  CFO만 남았던 관계로 재정관련서류 (등기부등본, 잔고증명) 기타 다른 혼인관계서류들은 모두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비자를 받고 한국에 귀국후에 해야할것이 무엇인지요?  

전에 읽은 글보면 가자마자 외국인 등록하고 어떻게해야한다던데 다른것들은 또 뭐가잇나요?

 

왠만하면 결혼비자 받고가고싶었는데 너무 시일이 걸려서 답답하네요;;

혹시 관광비자로 귀국후에 한국에서 생활하시는분이 답변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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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ekdqkf [쪽지 보내기] 2012-11-09 07:28 No. 953383476
그렇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될걸요 빨리 들어오라고한다고 순서를 저버리면 되나요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다시한번 점검 또 점검이 필요합니다 ~

이나라 민족성을 잘 살펴보앗나요 아무튼 걱정입니다 ~

행복하세요 ~
암봇사이모 [쪽지 보내기] 2012-11-09 09:02 No. 953383662
@ akekdqkf - 답변감사 드립니다. 빨리들어오라고하는것도 그렇지만 저나 아내도 일찍들어가고 싶어네요.. CFO한달반을 기다리는건 체류비도 그렇고 저혼자 한국있다가 다시 오는것도 그렇고 엄두가 안나네요...
필생활 지치고 힘드네요 ㅎㅎ
LeoKim [쪽지 보내기] 2012-11-09 12:38 No. 953384106
저도 비슷한 이유로 관광비자를 진행해서 한국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전즈음, 서류관련 대사관에 전화를 해 보니 법이 바뀌어서

관광비자로는 진짜 방문밖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사실인진 모르겠지만 대사관 말입니다...
암봇사이모 [쪽지 보내기] 2012-11-09 21:58 No. 953385147
@ LeoKim - 아 그러면 답답해지네요... 저두 월요일에 전화 한번 해봐야겟네요
로키 [쪽지 보내기] 2012-11-10 05:09 No. 953385515
세부에서 진행하였는데 대사관 미혼증명서 부터 비자 받는데까지 총 10주 걸렸습니다..

특히 세부 CFO는 서류에 크게 집착을 하지 않더군요.
로키 [쪽지 보내기] 2012-11-10 05:09 No. 953385516
@ 로키 - 참고로 전 다른 사람 도움없이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깡그니 [쪽지 보내기] 2012-11-12 20:09 No. 953390791
저는 아기가 이제 1달 되었네요..
필리핀에서 출생해서... 한국에서는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아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NSO 출생증명서 발급 되었고 이게 한국에 와서 여권만들려면,,,,,,
거기다가 아내는 CFO 교육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지바에 한국 오기까지 앞날이 캄캄 하네요
한국에서 결혼식도 해야 하는데 쉬운게 아니군요...쩝...
알똥말똥 [쪽지 보내기] 2013-01-08 09:32 No. 1269216825
@ 깡그니 - 전 아이가 4달 됐습니다. 참고로 전 필리핀에서 대학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혼외 임신이라 아이는 필리핀 국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양국 다 혼인 신고하고 cfo워크샵까지 날짜 잡아 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여권만드는데서 카울셀링 설티피케이트를 요구 할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필리핀 물가 싸지도 않는데 절차는 느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거 같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명 ㅎㅎ
암봇사이모 [쪽지 보내기] 2012-11-13 00:08 No. 953391258
@ 깡그니 - 저처럼 답답하시겟네요.. CFO일찍 신청하지않은게 이리 후회가 될지는 몰랏네요.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무사히 귀국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아이 여권 제경우는 저번달에 한국에 혼인신고끝내고 아이 출생신고까지 끝냈지만 아이한국 주민번호가 안나와서 여권신청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해서 다음주쯤해서 필요한서류준비하고 대사관에서 아이 여권 신청하려고합니다..
기쁨가득한 [쪽지 보내기] 2012-11-12 23:56 No. 953391241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임신이 되어서 인도적 차원에서 일찍 해준

다는데.. 그거 외에는 빨리 받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너무 고생해서 진행한지라..

님의 답답한 심정을 잘 압니다. 관광비자는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이 불가이기 때문에.. 이를

연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출산해도 이젠 안됩니다.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암봇사이모 [쪽지 보내기] 2012-11-13 00:10 No. 953391261
@ 기쁨가득한 - 아 관광비자는 외국인등록이 안되는군요.. 담달 셋째주에 컬쳐럴 2번받는거 끝내고 순리대로 여권신청해야겟네요.. 화이트크리스마스를 보여주고싶었는데.. 빨라야 내년 1월초쯤에
귀국할수있겟네요..
번개치는나비 [쪽지 보내기] 2012-11-14 00:29 No. 953393590
@ 암봇사이모 - 글 쓰니와 답변글 잘보았습니다 . 국제 결혼을 준비 중 입니다 . 중계소을 통하여 할계확인데요 업체 말로는 8월1일부로 법 변화로 서류 심사가 강화 돼다고 하는데 사실리인지요 . 그리고 민족성 이야기 하신분이 있는데 필린핀 사람들 착하지 않나요 ?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드리는 질문 입니다 . 정보 업체어 돈주면 다 해주는걸로 아는데 .......
292929 [쪽지 보내기] 2012-11-14 17:17 No. 953395132
@ 번개치는나비 - 네 법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저분이 말하는 필리핀 민족성이란 특유의 느긋함일것입니다..

착하고 나쁘고가 아니라요.. ㅎㅎ

그리고 필리핀사람들이 다 착하다고 생각하시는건 큰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격은 사람마다 다른거죠
암봇사이모 [쪽지 보내기] 2012-11-15 02:20 No. 953395921
@ 번개치는나비 - 네 업체를 통하면 쉽고 편하고 좋은데 업체믿고하다가 그돈갖고 먹튀하시는분들도있고 잘 알아보고 하셔야할듯합니다. 저도 필고에서 도움많이 받고 지금도 진행을하고있는데 개인이 진행하실거면 기쁨가득한님이나 다른분들이 작성한글 과 서류양식란에있는 파일로 준비를 하시면될듯하네요..
번개치는나비 [쪽지 보내기] 2012-11-16 00:06 No. 953397653
@ 암봇사이모 - 답변 감사 합니다 , 아무 준비없다 진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상테 입니다
영어 못하고요 당연 타갈로그어도 못 합니다 , 주위 분들이 2세 생각 하면 필린핀이 좋타고 해서
업체 가서 계약 한 상테구요 23일 필리핀 출국 합니다
통역을 구해야 할지 고민 입니다 .
국제 결혼 절차
No.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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