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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 1,336 2023-02-28 00:24
질문과답변 127540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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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2-28 00:53 No. 1275408273
여자애들은 국적 불이행선서 하면 쉽게 이중국적 유지 가능합니다. 제 딸도 작년 겨울에 한국에 사랑니 뽑으러 간 김에 하고 왔습니다.
660100 [쪽지 보내기] 2023-02-28 01:49 No. 127540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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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필 [쪽지 보내기] 2023-02-28 16:45 No. 1275408426
@ 660100 님에게...
부동산은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구입시는 부모가 대리인으로 등록을 해야겠죠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2-28 02:05 No. 1275408279
@ 660100 님에게...
외국 국적 포기를 하면 한국 국적만 남지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남자는 병역부터 해결해야 가능한것 같은데 잘 모릅니다) 두 국적을 계속 유지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 외국의 국적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 처벌이나 세금 추징 받을 때 외국 국적자임을 이용해서 도망가지 않겠다는 뜻)
부동산 구입가능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 난스에 물어보시는게 어떨까요?
토비진 [쪽지 보내기] 2023-02-28 22:30 No. 1275408491
이번에 타운하우스 구입했는데 미성년자 딸 명의로 할려고 했는데 되긴 되는데 칠만 페소인가 팔만 페소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와이프 명의로 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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