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사권이 공수처에도 검찰에도 없습니다.

Views : 0 2025-01-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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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사권이 공수처에도 검찰에도 없습니다. 내란수사권은 경찰에만 있어요. 지금 공수처는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된건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니 공수처니 하면서 검사의 수사권을줄여 지들이 검찰에 수사당할 가능성 줄이고 공수처 만들면서 지들이 당할까봐 내란죄 수사권을 빼게 만든거예요 사실.

그리고 헌법상 집권남용의 경우 대통령은 불소추권이 있죠. 이와 같이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내란(內亂) 또는 외환(外患)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이를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 내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라 부르고 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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