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비자로 대학교 입학 가능 한가요?(5)
땀복
쪽지전송
Views : 10,917
2022-01-26 16:22
질문과답변
1275317542
|
안녕하세요.
보통 필리핀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한다면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리핀에서 혼인하여 혼인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면 학생비자를 따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경험있는 분들의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필리핀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를 한다면 학생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리핀에서 혼인하여 혼인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면 학생비자를 따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경험있는 분들의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봄날의곰 [쪽지 보내기]
2022-01-26 16:28
No.
1275317544
문의주신 내용 중 필리핀인과의 혼인하여 혼인 비자 (13a)를 취득하신 조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답글을 드려 수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학업을 하기 위해선
만 18세 미만은 SSP 라는 특별학업허가를 취득하셔야 하며,
만 18세 이상은 9F 라는 학생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단, Executive Order No. 285에 의거하여, 결혼 및 쿼타와 같은 영주권이나, 워킹비자, 투자비자, 은퇴비자등의 합법적인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상기 9F 비자의 면제 대상이기도 하며, 2개 이상의 비자는 소지 자체가 불가능 하십니다.
즉, 필리핀인과 법적혼 이시고, 그에 따른 혼인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별도의 허가 없이 필리핀 내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학업을 하기 위해선
만 18세 미만은 SSP 라는 특별학업허가를 취득하셔야 하며,
만 18세 이상은 9F 라는 학생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단, Executive Order No. 285에 의거하여, 결혼 및 쿼타와 같은 영주권이나, 워킹비자, 투자비자, 은퇴비자등의 합법적인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상기 9F 비자의 면제 대상이기도 하며, 2개 이상의 비자는 소지 자체가 불가능 하십니다.
즉, 필리핀인과 법적혼 이시고, 그에 따른 혼인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별도의 허가 없이 필리핀 내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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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giman [쪽지 보내기]
2022-01-27 19:52
No.
1275317960
@ 봄날의곰 님에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할때 별도의 비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할때 별도의 비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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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복 [쪽지 보내기]
2022-01-26 16:43
No.
1275317553
@ 봄날의곰 님에게...
답변 감사 드립니다. 댓글이 수정되어 저도 댓글 수정 합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댓글이 수정되어 저도 댓글 수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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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dang [쪽지 보내기]
2022-01-26 18:34
No.
1275317621
@ 땀복 님에게...
위에 답글에 명시되어잇습니다,,,,
비자는 두개 소지가 불가능하다고요
혼인비자가잇으면 그 비자로 학업을 하면 됩니다
위에 답글에 명시되어잇습니다,,,,
비자는 두개 소지가 불가능하다고요
혼인비자가잇으면 그 비자로 학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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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른박 [쪽지 보내기]
2022-01-27 12:01
No.
1275317795
학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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